[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김 흥태 회계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gi3yan****
조회1,436 공감0 작성일3/10/2014 6:59:02 PM
Notice of proposed determination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쭐것은 notice날짜가 3/4/14인데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기들(BOE)에게 연락하여 입장표명을 하라는군요.
전에 담당했던 회계사님은 corporation tax마감 관계로 너무 바빠
3/18/14 이후에나 시간을 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우선은 시간이
촉박한것 같은데 먼저 BOE의 담당자와 meeting을 통해 상황을 파악해
보고 저의 입장을 우선 전달해 볼까 하는데 어떨런지요?
BOE의 답변을 듣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1/2014 10:07:50 AM
당연히 정해진 시간내에 BOE와 협상을 시작하세요. BOE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 하면서 당장 결론이 날 필요는 없으므로 상황을 파악하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