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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적용여부

지역Missouri 아이디w**tnr200****
조회1,703 공감0 작성일3/10/2014 5:30:36 PM
한국에 있는 영주권자가 올해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 8월에 입국하여서 dual status 입니다.
입국한 이후로 날짜계산하여 세금보고한다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적용된다면 얼마나 적용이 될까요? 날짜계산이라든지...

아니면 작년 한해 거주자로 세금 신고해야지만 92500$ 세금면제 받을수 있는지요?

(자격은 됩니다.... bona f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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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1/2014 10:12:51 AM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적용 안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왠만하면 가까운 곳에서 회계사 사무실을 찾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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