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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임대소득

지역Missouri 아이디w**tnr200****
조회2,398 공감0 작성일3/10/2014 5:13:04 PM
남편이 직장관계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올해 처음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92500$ 까지 세금 면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가 어느곳에서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임대소득은 30% 까지
한국의 근로소득에 합해질수있다고 봤는데요

이것이 확실한것인지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의 근로소득이 6만불, 임대소득이 2만불이면
60000 + 6000( 20000 * 0.3) = 66000

그럼 66000 세금 면제가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2014 7:27:22 AM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은 근로소득만 제외됩니다. 월급이나 Schedule C income이 해당됩니다.

임대소득 30% 규정은 어디서 보셨는지요?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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