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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혼자 개별보고 가능여부

지역Missouri 아이디w**tnr200****
조회2,872 공감0 작성일3/10/2014 4:21:51 PM
부부 공동보고후 남편이 영주권을 포기하고나면, 남편은 세금보고하지않고
저 혼자만 개별보고할수 있나요?

미국에서 저는 소득이 없어, 한국에서 남편이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답니다.
소득이 없어 혼자 개별보고 안된다면 제가 파트타임으로라도 일을 하면 남편은 영주권이 없으므로 어떤 세금보고를 하지않고 저만 개별보고 가능한지요?

영주권 받고부터 남편은 처음부터 한국에 거주했고, 저는 아이들과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요.(이혼이나 별거 아닙니다.)

답변 미리 감사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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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14 4:28:09 PM
편법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다면 부부로서 공동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배우자가 영주권자거나 시민권자이면 다른 배우자는 신분에 관계없이 거주인으로 보고가 가능하며 자녀의 학비문제나 주택해결 환불등을 고려하여 세급 보고를 하시도록 하세요. Form 2555를 작성하여 첨부 보고하면 약 92500불까지 세금면제도 되고 남편의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고 벌금도 면제 됩니다.
회원 답변글
w**tnr200**** 님 답변 답변일 3/10/2014 5:00:24 PM
작년에 영주권을 받아서 저는 아이들과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영주권 받아 랜딩후 남편은 직장관계로 한국에 돌아갔어요. 올해 처음 세금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남편은 3년 후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것 같아서 어차피 영주권을 포기해야 할것 같고......... 월급은 92500 까지 세금면제가 된다고 하니 괜찮은데, 은행에 약간의 이자와 임대소득이 있어
세금을 내야할것 같아서요. 편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절세를 하기 위해서 저 혼자만 개별 보고가 가능한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처음부터 남편과 저 각각 개별보고 하고 나중에 남편이 영주권 포기하고 (그럼 , 세금보고 하지 않고) 저만 원래 대로 혼자 개별보고 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해도 되는것인지.....


그것이 세법에 어긋나서 남편이 영주권 포기하면 그땐 다시 공동 보고라도 해야하는 것인지요?

만약 남편이 영주권 포기해도 부부공동보고를 해야만 한다면 저도 영주권을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세금보고를 할땐 회계사님께 부탁할 예정입니다
편법을 하기위해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공동보고를 할것인지 개별보고를 할것인지 결정하기위해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어주시고 글 올리자마자 바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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