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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계좌

지역California 아이디g**gz****
조회3,821 공감0 작성일3/10/2014 2:51:20 PM
작년(2013년 1월)에 한국 은행 제 개인 계좌에서 십만불을 미국으로 송금했습니다. 현재는 은행계좌가 없는 상태인데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를 보고 해야 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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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14 2:56:39 PM
2013년 1년 중 단 한번이라도 1만불 이상 소유 하였으므로 FBAR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금액으로 5만불이 훨씬 넘는 것으로 봐서 FACTA에 따라 보고할 의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체크해 보세요.

엄청난 페널티에 대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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