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joint ? head of house hold?
지역Ohio
아이디s**sh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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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0/2014 12:17:57 PM
저희 가족 상황입니다.
2005 년 부인의 직장으로 가족영주권 받음
2007 년 남편 직장으로 한국으로 들어감 (Re entry 퍼밋)
2009 년 남편 영주권 포기.(abandond)
2011 년 남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미국으로 돌아옴.
2011 년 joint tax return (영주권이 없음에도 모르고 남편 소득으로 신고함)
2012 년 영주권자인 부인이 소득이 없어서 tax return 신고를 안함
2013 년 ??
저희가족의 미국 생활은 남편이 보내주는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고를 할때 제가 애들봐 주고 번 약간의 수입이 있습니다.
남편의 한국 수입은 작년 6만불 정도이고 살고 있는 작은 전세를 제외한 재산, 저축은 없습니다.
자녀 1 Hamilton 컬리지 2학년, 아빠의 한국재산 노출하고 full financial aid 받고 있음.
자녀 2 올해 대학지원하고 결과 기다리는 중 (CSS,FAFSA 정보 정확히 수정필요)
자녀 3 2008 년 한국에 있을때 태어났고 2013 년 영주권 받아 엄마와 살고 있음.
질문입니다.
** 텍스보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남편은 현재는 한국에 있지만 미국에 직장을 찾아서 join 하려고 하고 있고 국가보조나 텍스리턴을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맞는 카테고리로 잘 텍스보고를 하고 싶습니다.
(텍스보고에 따라 FAFSA, CSS, 오바마케어 까지 줄줄이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고귀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