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otice of proposed determination을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gi3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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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0/2014 11:33:18 AM
저는 10여년전에 다른 두 동업자들과 s corporation을 설립하여 소매업에 종사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0년 5월에 지분을 동업자에게 팔고 사업에서 손을 뗐읍니다.
사후에 생길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stock transfer agreement과 indemnification agreement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최근에 Board of Equalization으로 부터 notice of proposed determination 이란걸 받았습니다. 2009년 9월부테 2010년 1월까지 sales tax, penalty & interest에 대해 내가 이전에 treasurer & director 였기에 내게 개인적인 책임이 있으니 bill을 발부하겠다는 내용이더군요.
이 business는 2011년도에 close됐고 corporation도 suspend됐다는군요. 벌써 몇년전 일이라 실제 sales tax가 미납됐었는지 기억도 희미하고 지분을 인수해 사업을 계속하던 사람과는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왜 Corporation tax liabilities를 개인이 책임을 져야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다른 officers & shareholders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어찌 대처해야 할지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