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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거주 시민권자의 세금보고

지역Texas 아이디l**elb****
조회4,278 공감0 작성일3/10/2014 7:15:07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아내와 한국에서 살고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요.
아내는 프리렌서로 한달에 한 두번 아기낳는걸 도와줍니다 고객은 국내거주 외국인입니다.

질문은 그동안 아내가 미국에 세금보고를 안했습니다.
우리돈으로 일년에 천만원정도 수입인데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국내에 사업자를 내고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모기지로 주택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아이 둘에 4인가족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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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14 9:53:48 AM
프리랜서는 1년에 60이상의 순수입이 있으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세금보고에서 외국에서의 거주기간(330일 기준)과 선택에 따라 소득보고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세금보고방법은 미국에 사는 사람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14 3:58:14 PM
배우자중 한분이 영주권자이거나 시미권자이면 다른 배우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서 세금보고가되며 두분은 부부이므로 두분의 소득을 합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소득을 올리시는경우 Form 2555를 작성하여 보고하게되면 년소득 약 92500불까지 세금면제가 되며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안해도 되고 벌금도 면제됩니다. 더욱이 미국에 주택을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더 더욱 보고를 하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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