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d**reetim****
조회2,568 공감0 작성일3/9/2014 7:53:45 PM
안녕하세요.
제가 교회에서 월 $2400을 벌고있는데 이번에 페이롤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택스를 월 어느 정도를 내야하며,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를 IRS에 내야 하는지 전문 회계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14 7:42:36 AM
교회가 페이롤에 올라있는 직원에 대해서 정부에 내야하는 세금은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합해서 급여의 7.65%를 고용세입니다.

또한, 급여를 받아가는 직원도 7.65%가 고용세로 원천징수 됩니다.

직원은 고용세 이외에 소득세 (Income Tax)도 원천징수가 되는데, 얼마의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어지는 가는 직원의 다른 수입, 가족 구성원, 공제될수 있는 재정지출의 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월 $2,400 정도고, 결혼을 하셨다면 소득세는 아주 미미 할것입니다. 혹 자녀가 있으시다면, 소득세는 내지 않으셔도 되는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d**reetim**** 님 답변 답변일 3/11/2014 7:25:11 PM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회계사님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