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급여를 받아가는 직원도 7.65%가 고용세로 원천징수 됩니다.
직원은 고용세 이외에 소득세 (Income Tax)도 원천징수가 되는데, 얼마의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어지는 가는 직원의 다른 수입, 가족 구성원, 공제될수 있는 재정지출의 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월 $2,400 정도고, 결혼을 하셨다면 소득세는 아주 미미 할것입니다. 혹 자녀가 있으시다면, 소득세는 내지 않으셔도 되는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