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부부 합산신고 (Married Filing Jointly)를 하셨다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 이신 아내분도 거주자와의 결혼을 통해 자발적으로 거주자로 신고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연방양식 1040으로 세금신고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세법상의 비거주자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실 필요가 없지만, 지금 현재 거주자로 신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내의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다만, 미국정부에 계좌를 신고한다는 의미이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부금이라고 하셨는데요, 매년 이자가 붙는 계좌인지요. 매년 이자가 붙는 계좌라면 그 이자는 세금신고 하실때 소득으로 포함해서 보고해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