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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BAR와 신분

지역Illinois 아이디h**ni91****
조회5,751 공감0 작성일3/8/2014 5:43:10 PM
FBAR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H1b 비자로 일하고 있고, 와이프는 F1비자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작년 말에 결혼을 하고, 2012년도 세금보고부터 married jointly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와이프 이름으로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한 것이 FBAR 기준보다 조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비자 status가 FBAR를 보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보고해야 한다면, 작년에도 신고를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FBAR 신고하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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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8/2014 7:12:27 PM
주신 정보로 예상컨데, 벌써 이년전에 결혼을 하셨다는 것으로 보아 H1b 신분의 남편은 세법상 거주자가 되실것이고, F1 신분의 아내는 비거주자 이실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부 합산신고 (Married Filing Jointly)를 하셨다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 이신 아내분도 거주자와의 결혼을 통해 자발적으로 거주자로 신고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연방양식 1040으로 세금신고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세법상의 비거주자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실 필요가 없지만, 지금 현재 거주자로 신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내의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다만, 미국정부에 계좌를 신고한다는 의미이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부금이라고 하셨는데요, 매년 이자가 붙는 계좌인지요. 매년 이자가 붙는 계좌라면 그 이자는 세금신고 하실때 소득으로 포함해서 보고해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h**ni91**** 님 답변 답변일 3/8/2014 8:15:46 PM
김광호 공인회계사님,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답변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경우들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네요.

1) 만약 2013년도 세금보고부터는 저 혼자 세금보고를 하고, 와이프는 외국 학생이고 인컴이 없으니 세금보고를 다시 따로 비거주자로 할 수도 있나요? 만약 이럴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2) 관련 정보들을 인터넷으로 찾다보니, FBAR 신고를 과거에 했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할경우 벌금을 내야하고, 자발적으로 할 경우 벌금이 경감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저희 둘 다 세법 상 거주자라면 작년에 FBAR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안 했으니 벌금을 내야하는 것인가요?

3) 가입한 주택부금이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2012년도에도 세금 보고를 했어야 했는데 못한게 되는데... 올해 세금 보고 때, 작년 것을 수정해서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혹시 이자 소득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k**cp**** 님 답변 답변일 3/10/2014 7:35:29 AM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글로 하기에는 길어집니다. 또한 좀 Personal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무료 전화 상담해드립니다.. 전화 주세요. 201-947-0604

김광호 공인회게사
h**ni91**** 님 답변 답변일 3/13/2014 10:59:33 AM
김광호 공인회계사님,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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