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신분이라고 하시니, F1 Visa 소지자라 이해하겠습니다.
F1 비자신분의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후 처음 5년은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고, 6년차 때부터 거주자가 되십니다. 즉, 그때부터 학비에 대해서 최대 1,000달러까지 환급을 신청하실수 있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