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6/2011 12:24:54 PM 작년 세금보고에서 받은 $8,000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가령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child tax credit이나 earned income credit도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만일 3년내에 주거주지를 처분하면 받은 $8,000의 얼마를 다시 반납하여야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457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