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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벌금

지역Missouri 아이디w**tnr200****
조회3,924 공감0 작성일3/10/2014 5:47:14 PM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4인 가족입니다.
남편은 한국에 거주하므로 오바마케어 면제 조건에 해당됩니다.
아들은 미주리주 대학교 학교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와 딸아이가 아직 보험이 없습니다.

만약 보험을 들지 않으면 벌금이 얼마나 될런지요?
95$ 와 소득 1% 중 작은 쪽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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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2014 9:52:16 AM

벌금은 성인 $95, 미성년 자녀 $47.50 입니다.

따님이 미성년자시면 $142.50 성인이면 $190 또는 연봉의 1% 중에서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시게 됩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3/11/2014 12:06:32 AM
벌금은 95불 또는 소득의 1%중에 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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