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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etification of exportation 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g**ilsa****
조회1,594 공감0 작성일4/18/2011 5:11:37 PM
남편 이름으로된 승용차를 한국으로 귀국이사하려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현재 이미 한국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제가 DMV에서 certification of exportation 을 발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임장을 공증해서 가지고 가면 가능할까요?

또 한대는 이곳에서 계속 공부하게될 아이에게 gift 로 넘겨주고싶은데요. 이차는 남편과 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위임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사짐회사에서 이런경우를 미리 설명해주지 않으셔서 많이 속상합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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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ny**** 님 답변 답변일 4/19/2011 5:19:48 AM
1. DMV에서 certification of exportation 을 발부받으려면 꼭 본인이 가야하므로 안됩니다.
PNO를 신청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2. 위임장이 무엇을 말하는지요? power of attorney 이면 명의변경 됩니다. 공증 필요없습니다. 허나 10년이 안된 차는 마일리지 항목에 두분 중에 한 사람의 서명이(이름을 꼭 써야합니다) 필요합니다.
g**ilsa**** 님 답변 답변일 4/19/2011 7:48:20 AM
답변을 기다렸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PNO란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언급한 위임장이란 저에게 남편이 모든권리를 위임한다는 것을 공증한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소용이 없을런지요?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d**ny**** 님 답변 답변일 4/19/2011 8:55:41 PM
등록만기일이 아직 남았으면 이 서류룰 보내시고
http://www.dmv.ca.gov/forms/reg/reg5090.pdf

등록만기일이 다 되었으면 이 서류를 보내세요.
http://www.dmv.ca.gov/forms/reg/reg102.pdf 이 중에 이 항목만 쓰세요. (Planned Non-Operation Certification)

10년이 지난 차는 이 서류 (power of attorney)가 필요합니다.
http://www.dmv.ca.gov/forms/reg/reg260.pdf

10년이 안된 차는 dmv 에 가서 reg 262 를 받아서 해야합니다.
특수한 서류라 인터넷에선 프린트 할 수 없습니다.
g**ilsa**** 님 답변 답변일 4/21/2011 7:13:53 AM
한가지 더 궁금한거는 power of attorney는 어떤건지 어디서 어떻게 받는건지 알려주세요.
바쁘실텐데 성의껏 답변해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d**ny**** 님 답변 답변일 4/22/2011 9:12:19 PM
(power of attorney)

10년이 지난 차는 이 서류 (power of attorney)가 필요합니다.
http://www.dmv.ca.gov/forms/reg/reg260.pdf

10년이 안된 차는 dmv 에 가서 reg 262 (power of attorney)를 받아서 해야합니다.
특수한 서류라 인터넷에선 프린트 할 수 없습니다.
g**ilsa**** 님 답변 답변일 4/22/2011 9:42:31 PM
danny님, 여러차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서류를 검토하여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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