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etification of exportation 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g**il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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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8/2011 5:11:37 PM
남편 이름으로된 승용차를 한국으로 귀국이사하려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현재 이미 한국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제가 DMV에서 certification of exportation 을 발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임장을 공증해서 가지고 가면 가능할까요?
또 한대는 이곳에서 계속 공부하게될 아이에게 gift 로 넘겨주고싶은데요. 이차는 남편과 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위임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사짐회사에서 이런경우를 미리 설명해주지 않으셔서 많이 속상합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