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23 9:31:19 AM 신분 변경이 접수된 상태에서 F1 승인을 받기 전 학교는 다닐 수 없지만, 체류 신분은 여전히 '합법'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 조회 693 공감 0 IL l**onade7**** 7/27/2026 1:33: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 조회 1,780 공감 0 NJ c**kb**** 7/9/2026 5:19: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