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에서 질병으로 입국을 제한하는 경우는 전염성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신장병, 혈압, 당뇨 등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질병은 이민국에서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질병(pre-existing condition)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obama-care)에 가입하실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질병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다른 사람에 비하여 올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비자를 받으신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니, 비자에서 요구하는 조건, 직장 요구조건 등에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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