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으신 워크퍼밋으로 일을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워크퍼밋을 사용하신다면, 기존의 합법적인 신분 (예를 들자면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