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AP)를 받으시거나,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H1B로 신분변경 후 출국이 가능합니다. 응급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여행허가는 '긴급 여행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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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허가(AP)를 받으시거나,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H1B로 신분변경 후 출국이 가능합니다. 응급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여행허가는 '긴급 여행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