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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 세금 보고 준비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n****
조회3,673 공감0 작성일3/12/2014 1:41:15 PM
Ride share 를 해 보려고 하는 데요. (일종의 TCP) 라고 하던데요.

알아보니까 1099 세금보고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리무진 서비스랑 비슷하다고 해서 독립계약자

세금보고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들:

1. 독립계약자는 어떤 세금보고를 준비해야 하는지?

2. 1099세금 보고라면 앞으로 내년도 세금보고를 위해서 비용처리등

어떤 자료들을 보관해야 하는지?
(자동차 페이먼트, 자동차 수리비, 자동차 보험, 기름 값 등..)
3. 기타 나중에 매출에서 소득 감면이 가능한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요?

4. 자료는 모두 다 크레딧 카드로 결재 한 것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캐쉬로 페이한 것도 영수증이 있으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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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2014 4:47:06 PM
직원으로 고용되면 고용주로부터 받은 급료를 W-2 형식으로 받게되는데 써비스를 제공하고 받는경우는 독립계약자로(Independent Contractor)로 세금을 공제하지않고 제공된 써비스에대한 비용을 받게되며 이때 받는 서류가 1099-M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세금을 공제하지않고 받게되므로 수련자가 자발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어 자영업으로 운영하게되면 Schedule C Profit and Loss Report를 작성하면서 업무상 지불된 비용을 공제하고 난후에 자영업세를 계산 납부하게되며 비용은 현금 크레딧 카드 관계없이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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