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거주_세금신고
지역Korea
아이디b**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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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1/2014 9:44:36 PM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이며 한국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후, 한국에서 공동명의로
구입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
1. 미국시민권자인 저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한국시민권자인 남편의 소득에
대해 무조건 의무적으로(married filling jointly or seperatly)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IRS 사이트에 나와있는 nonresident alien spouse 에 관련된 신고의무
사항을 살펴보면,
"If, at the end of your tax year, you are married and one spouse
is a U.S. citizen or a resident alien and the other is a
nonresident alien, you can choose to treat the nonresident as a
U.S. resident."
라고 써있는데, "you can choose to treat the nonresident as a
U.S. resident." 라는 의미는 신고의무사항이 아니고, 저희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로 저희가 원하지 않으면 남편의 한국에서의
소득을 미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한국에서 결혼후 계속 체류하며 한국회사에서 일하는것과 상관없이,
제 명의로 된 한국내 한국은행계좌들에 대해 모든 은행계좌의 총 balance 가
하루라도 $10,000 이 넘었던 적이 있으면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을 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