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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할부 자동차 개인거래시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4u050****
조회1,164 공감0 작성일4/25/2011 2:30:16 PM
자동차를 팔려고 하는데 buyer는 찿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행(chase)에 아직 갚아야 할 돈이 남았습니다.
만약 저와 buyer가 같이 은행에가서 buyer가 payoff를 할경우
pink slip(title)을 새 주인이름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제돈으로 payoff할 형편이 아니라서....
buyer와 팔기로 다 합의가 되어있는데 이 문제때문에 buyer가 걱정스러운가
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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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25/2011 2:55:07 PM
pay-off 하시면 은행에서 타이틀을 원래 주인(seller)에게 보내줍니다.
seller 는 그 타이틀에 사인해서 buyer에게 주면 됩니다.

buyer 계약서 작성후 돈을 주고 즉시 보험들고 차량을 운행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지불한 그 시점에서 법적인 모든 책임이 바뀌게 됩니다.

seller 는 release of liability 를 하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이 없어집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http://www.dmv.ca.gov/online/nrl/welcom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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