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2 4:50:05 AM I-94 가 없이도 추방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권에 찍힌 스탬프와 학교 성적표로써 16세 이전에 입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I-94 는 나중을 위해서 재발급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2,441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ITIN 소유자 세금보고 관련문의 + 1 조회 1,600 공감 0 VA p**kmep**km**** 2/12/2026 6:29: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2 조회 2,755 공감 0 CA a**ll**** 1/30/2026 6:54: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