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이 계류중인 동안에도 i-485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추방재판이 계류중이므로 심사가 계속되지 못하고 '중단'(administrative closure) 됩니다. 중단되는 기간에도 노동허가 등 영주권 신청에 따르는 혜택은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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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이 계류중인 동안에도 i-485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추방재판이 계류중이므로 심사가 계속되지 못하고 '중단'(administrative closure) 됩니다. 중단되는 기간에도 노동허가 등 영주권 신청에 따르는 혜택은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