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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tate board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fulje****
조회2,996 공감0 작성일3/17/2014 3:19:11 PM
2011년

income과 sale tax 보고한 금액이 틀리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다시 보고하라고 하는데

확인해보니 sale tax과 income 보고시 금액이 틀리더군요

income 보고한 금액이 5000불 가량이 더 많았습니다.

현재 sale tax 보고를 다시 하라고 왔는데

2011년에 보고한 sale tax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income 금액으로 다시 sale tax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또, 이 문제로 인하여 세무감사가 나오지는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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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7/2014 3:33:16 PM
1. 어느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여 오류를 정정하고 사실대로 금액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어느 금액이 맞추느냐는 질문자의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마도 세일즈택스 보고가 실수로 누락된 듯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본인이 제일 잘 아십니다.

2. 이미 세금보고 누락이 걸린 것입니다. 별도의 감사를 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편지받은 대로 대응함으로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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