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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계사님들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ybec****
조회1,831 공감0 작성일3/17/2014 1:17:32 PM
제가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세금문제로 계속 고민입니다.

제가 2008년인가 주식매매손실로 손해본 부분을 올해2014년도

세금보고에서 수익난 부분을 상계해서 3.000불까지인가 세금공제?또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요? 3년까지만 그혜택을 받는다는 말도 있고. 데이트레이더로 인정되면 세금이

마니 낮춰질 수 있다는 분들도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럼 데이트레이더의 요건이 따로

있나요? 바쁘신 시즌에 수고와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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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7/2014 1:46:22 PM
주식거래 등에서 발생한 capital loss는 다 사용하거나 또는 죽을 때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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