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은 없습니다. 우편으로 보고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담당자가 서류를 한 번 더 처다보기야 하겠지만, 세법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비용공제는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1120S이므로 개인세금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수정보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에 문제가 되는 것을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이 아닌 또는 사실이기는 하나 너무 공격적인 규정의 적용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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