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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20 S 를 다시 정정 보고 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wplu****
조회1,679 공감0 작성일3/17/2014 10:11:13 AM
안녕하세요

이미 Corporation Tax Return 을 지난주에 마감하여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3월15일 기일 안에 하느라 Deduction Item 중에서 제법 큰 금액을 빼먹은게 있어서 다시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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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7/2014 10:17:43 AM
수정보고하세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우편으로 보고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담당자가 서류를 한 번 더 처다보기야 하겠지만, 세법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비용공제는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1120S이므로 개인세금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수정보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에 문제가 되는 것을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이 아닌 또는 사실이기는 하나 너무 공격적인 규정의 적용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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