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주정부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ap****
조회2,000 공감0 작성일3/14/2014 9:04:18 AM
2013년에 33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며 6만불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하여 연방세는 면세가 되더라도 캘리포니아 주세는 납부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4/2014 10:11:57 AM
연반정부는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나 주정부는 제외할 수 없습니다. 해외소득을 전부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만일 주정부도 소득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미국 거주자을 차별하여 불리하게 추징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거주자는 연방세금이 면제된다고 해도 주정부 세금은 주법에 따라 보고하고 내기 때문입니다. 외국 거주자만 우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j**ap**** 님 답변 답변일 3/14/2014 12:15:05 PM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