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on resident 의 세금 해택
지역Illinois
아이디c**nol****
조회1,195
공감0
작성일3/1/2011 9:23:48 AM
지금 학생이고 부양 가족이 있습니다. 와이프는 쇼설이 없고 한국국적을 가진 첫째딸과 미국국적을 가진 둘째 딸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1040nr 로 보고하고 married filing separate 이고 딸 하나만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인컴이 학교에서 일한5000불이 전부인데..
eic는 못받나요?
와이프와 첫째딸도 itin 번호를 받아서 클레임 하는게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