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rk3014****
조회1,355 공감0 작성일1/30/2011 7:11:03 AM

거소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장기체류예정입니다. 남편은 330일이상 한국거주가 확실할 것이고 저는 가끔 미국왕래를 해야할 것같습니다. (330일 이상 한국 거주 예정)렌털프로퍼티로 인해 주소지는 꼭 필요(각종고지서를 받아야함)하고요. 소유주택에서 25세의 딸아이가 거주할 예정입니다.
은행계좌 물론 유지해야하고요.
문제는 우리가 한국에 가서 주식으로 생계를 꾸리려 하는데요.남편이름으로 계좌를 가졌을 경우, 330일이상 거주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에 해당되는 건가요? 물론 이곳 세금(렌트인컴)보고는 조인트로 해야하겠지만
그곳에서 직장이 아닌 주식같은 것으로 수입을 갖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011 1:27:31 PM
알고계신 것처럼 US Resident가 외국에서 일을했을경우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claim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에서의 소득 중에서 qualified foreingn income만 exclusion을 claim할 수 있습니다.

Qualfied foreign earned income으로는
1) salaries, wages,
2) allowances for houseing and other expenses,
3) business profits, rotalties or rents to tied to performance of services,
4) values of foreign benefit등이 있습니다.

또한, Qualfied foreign earned income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는
1) pensions or annuities including social security,
2) dividends, interest and capital gains,
3) gambling winnings,
4) alimony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으로 인한 수입만 있으시다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claim할 수 없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