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시민권자라 해도 세금보고가 면제되는 연 인컴 $10,000 이하이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오바마케어 가입의무에서도 면제됩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에 가입신청을 하면 인컴이 작기 때문에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인컴이 아주 작은 분들은 오바마케어 가입에 대한
의무가 없지만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보험료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nystateofhealth.ny.gov/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더 많은 오바마케어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방문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ps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