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1 학생비자

지역New Jersey 아이디k**gyh201****
조회5,464 공감0 작성일3/19/2024 6:07:32 AM
안녕하세여 저는 현재 F1 학생비자로 있는데요
과거 E2 employees 에서 변경한 케이스 입니다.

어학원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일을해서 체크로 받아 세금신고를 해도 되거나 세금신고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24 9:39:43 AM

어학원 F1 신분으로는 on campus job 등 일부 제한적인 노동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일하고 세금보고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a**rightbria**** 님 답변 답변일 3/19/2024 1:20:50 PM
예전부터 계속 어설프게 문의하시는데 F1 비자로 어학원을 다니시면서 타 회사에서 일을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다는 건가요? 제대로 좀 말씀해 주셔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듯 싶네요 ^^
j**ephyhse**** 님 답변 답변일 3/19/2024 1:28:33 PM
학생비자로 일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것 같은데요?
저도 학생비자로 살고있는 사람인데 노동 자체를 하면 안된다고 지인이 말씀해 주셔서 안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시고 어떻게는 빠져나갈려고 하는 것 처럼 보이네요 ㅠㅠ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