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아래 같은 제목으로 질문 드렸는데, 상세히 답변주신 변호사님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드립니다. 한번 더 의견 부탁드립니다. 1.한국기업 혹은 지분 50%이상에 대해서 간과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미국기업으로 바로, 짧은시간에 신분변경같은 방식으로 비자받을수 있는 비자종류나 방법은 없나요? 2.진행순서가 꼭 퇴사 후 새로운 E2 신분변경을 신청해야 하나요? 신분변경을 실패하면, 기존 회사 퇴사도,신분이 없는것도, 이직할 회사를 다시 찾아야 하는 것도...모든게 문제가 될거 같아서요. E2신분변경 완료 후 기존회사 퇴사하는것은 불가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