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 시민권자 형제 초청 관련

지역Texas 아이디m**g**et0****
조회7,102 공감0 작성일3/14/2024 12:42:02 PM
안녕하세요 초청자는 만 21세 미혼이고 피초청자도 현재는 미혼입니다 형제 초청도 i-130랑 i-485가 동시접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피초청자가 결혼을 하고 접수를 한다면 배우자도 동시접수를 할수있게되나요? I-130랑 i-485가 접수된 상태에서 미국 체류가 가능한지 워크퍼밋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24 9:10:31 AM

형제초청은 130, 485 동시접수가 가능하지 않고 우선일자로 인하여 16년 정도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피초청자의 배우자는 동시접수가 가능합니다.  

485가 접수된 상태에서는 미국체류가 가능하고 노동허가도 나오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