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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 크레딧

지역Nevada 아이디H**ic350****
조회3,116 공감0 작성일1/3/2021 1:07:43 PM

저는 결혼생활 5 년동안 전업주부로서  일을 하지 않았고,남편이 세금보고할때  조인해서 세금 보고 했습니다.이후에 이혼하여 직장을 구해서  지금까지 6년 동안 혼자 세금 보고 했습니다.

저의 연금 크레딧은  혼자 세금보고한 6년만 크레딧이 인정되는건가요?아니면 결혼생활동안  전업주부로서 남편세금보고할때 조인으로 했던 것도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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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3/2021 7:11:20 PM

일을하여 사회 보장 세 Social Security taxes 를 납부하면 사회 보장 크레딧 Social Security credits 을 받게되며 . . .

Married Filing Jointly 로  고소득 배우자의 소득을 더 낮은세율 lower tax bracket 로 전환할 수 있고. . . Married Filing Separately 로 하는것 보다  '조인해서 세금보고'의 장점을 이용하여 여러 혜택이 있으나. . . 


일을 하여 사회 보장세를 낸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이  Married Filing Jointly 방법으로  택스보고를 한다고  사회 보장 세금을 내지 않은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으로 인정 되지는 않습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3/2021 5:54:15 PM
ssa.gov에 가셔서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상세 내역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joint로 세금보고 한 건 별도의 크레딧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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