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7세 미만 부양가족(자녀)에 대한 2차 경기부양금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l**uta2****
조회1,800 공감0 작성일1/2/2021 12:07:24 AM

2018, 2019 tax 보고때 부양가족인 두 자녀 모두 SSN 이 없어 ITIN으로 세금보고 했습니다.

1차 경기부양금도 저와 와이프 두명에 대해서만 $2,400 을 받았고,

이번에 2차 경기부양금도 1월1일에 저와 와이프 두명에 대해서만 total $1,200 이 제 account에 deposit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중순에 저의 두자녀 모두 SSN을 발급 받았습니다. 지금도 두 자녀 모두 17세 미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경기부양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격이 안되는 것인가요?

기사를 찾아보니 이번에 2차 경기부양금에는 SSN이 없는 부양가족도 자격이 되면 1인당 $600 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좀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20 tax 보고할 때 Recovery rebate credit 을 신청해서 1차와 2차 경기부양금의 credit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amo**** 님 답변 답변일 1/2/2021 1:58:09 AM
한인 유튜브 채널을 찾아 보세요.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1/2/2021 1:30:04 PM
2020 세금보고시 Recovery rebate credit 로 환불 받게 됩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