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므로 남편의 이름으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4월달에 7만불내려온 것 남편이 모두다 수고한 누나한테 주고, 10월달에 집을 팔아서 형제들 나누어서 남편한테 5만불 내려오고, 올해 또 남편의 이름으로 8만불 내려왔는데 형제들 나누어서 남편은 2만불 소유하였습니다... 이 돈은 TEX보고해야하나야... 듣기로는 상속세는 100만불이하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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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j**shiLe****님 답변답변일5/27/2008 6:57:24 PM
추가할 항목이 있씁니다. 그에 대한 금액의 20%는 헌금도 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너무나 궁금해서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