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상속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j**shiLE****
조회3,083
공감0
작성일5/27/2008 6:16:02 PM
남편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므로 남편의 이름으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4월달에 7만불내려온 것 남편이 모두다 수고한 누나한테 주고,
10월달에 집을 팔아서 형제들 나누어서 남편한테 5만불 내려오고,
올해 또 남편의 이름으로 8만불 내려왔는데 형제들 나누어서
남편은 2만불 소유하였습니다...
이 돈은 TEX보고해야하나야...
듣기로는 상속세는 100만불이하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꼭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