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셔서 버신 회사 연금의 반이 배우자의 자산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되며, 집 또한 취득하신 날이 결혼하시고 생긴 자산으로 구입하신 것이라면, 이 또한 밥이 배우자의 자산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60세를 넘긴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 시 남은 배우자가 연금의 50% 수령하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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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