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진행한다면, 이혼 진행시 양쪽의 재정적 상황에 대하여서도 고려를 하게 되는데, 본인께서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남편분께 배우자 지원금을 요청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배우자 지원금은 상대방의 수입, 본인의 자산현황, 상대방의 자산현황에 따라서 결정될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