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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혼자서 이혼소속 하려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a1****
조회3,230 공감0 작성일7/13/2015 7:02:17 PM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지내고 있고 남편은 타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상 카운티 3개월, 스테잍 6개월 유지후 페티셔너가 가능하다고 하여
현재 그 부분을 충족 시키는중입니다.

합의 이혼이었지만 자꾸 질질 끄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페티셔너로 소속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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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4/2015 9:48:28 AM
말씀하신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려면 적어도 배우자 중 한 분이 거주요건 (캘리포니아주내 6개월 이상 그리고 해당 카운티내 3개월 이상 거주) 을 만족시켜야합니다.

합의이혼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아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어느 분이 법원에 이혼청구서를 제출하였는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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