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4/2015 9:48:28 AM 말씀하신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려면 적어도 배우자 중 한 분이 거주요건 (캘리포니아주내 6개월 이상 그리고 해당 카운티내 3개월 이상 거주) 을 만족시켜야합니다.합의이혼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아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어느 분이 법원에 이혼청구서를 제출하였는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조회 384 공감 0 KOREA c**nieso**** 11/11/2024 8:24: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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