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4/2015 9:48:28 AM 말씀하신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려면 적어도 배우자 중 한 분이 거주요건 (캘리포니아주내 6개월 이상 그리고 해당 카운티내 3개월 이상 거주) 을 만족시켜야합니다.합의이혼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아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어느 분이 법원에 이혼청구서를 제출하였는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550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242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