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을 통하여서 이혼을 하시는 것이라면, 배우자 분과 본인중 한분이 거주조건을 채우셨다면, 해당 지역에서 이혼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본인께서 해외에 체류중이시라면, 배송에 어려움이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경우, 한쪽이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진행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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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