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링크를 참조하세요.
귀하가 미국에서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귀하가 혼인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한 각종 신청과 기타 사항은 정리하셔야 할 듯합니다.
외국에서 혼인한 자에 대해 그 증명에 의해 미국에서 각종 연방 및 해당 주의 법률문제를 처리한 경우에는 귀하는 혼인중에 잇는 자로 해당 사항에서 간주되므로,
귀하가 미국에서도 이혼사실을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해당 사항이 문제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나 방치되는 경우로서 별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두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할 듯하네요.
일단, 귀하는 미국의 이혼관련 각종 연방법이나 주법상의 처리상으로는 이혼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에서의 이혼판결을 승인해주니, 그 절차에 따라 이혼법원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귀하에게 좋을듯합니다.
물론, 귀하가 미국에서 일체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여 여하한 법적 신청이나 처리를 한 사실이 없다면 별 무관하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