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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중에 한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J**539****
조회2,522 공감0 작성일7/4/2015 4:43:05 PM
신랑에게 이혼 서류를 받고 30 일이 안돼서 신랑이 한국행표를 끈어주어 한국에 왔습니다.
이혼 서류에 재판 날짜는 10 월 이엿습니다.
아이들은 신랑이 데리고잇고 집도 처분중에 잇습니다.
전 한국서 병원을 다니고 잇구요....
10 월에 미국에 안들어가면 이혼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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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4/2015 9:16:43 PM
이혼은 합의와 재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귀하의 경우 재판에 의한 이혼을 하시는 것이라면, 재판절차에 의해 판사가 재판을 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의 이혼제도가 각자 다르므로, 귀하의 이혼이 진행되는 해당 주의 변호사와 자세하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5/2015 2:18:36 PM
안녕하세요

고소장을 전달 받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셨다면, 궐석재판으로 이혼판결이 나오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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