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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e**ysong****
조회6,812 공감0 작성일6/29/2015 4:21:38 PM
미국에 와서 체류기간을 넘긴지 16년이 된 불체자입니다.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을 원합니다.
남편도 불체입니다.
남편은 이혼 후 한국에 나간다고 하고, 저는 이곳 미국에 계속 남을 예정입니다.
저의 경우, 한국영사관에서 이혼 수속을 끝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하고, 기한은 얼마나 걸리는지 상세히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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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9/2015 4:51:59 PM
안녕하세요

한국 영사관에서 협의이혼 과정을 거치실수 있으며, 다음 LA 총영사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usa-losangele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0454&seqno=696462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4/2015 9:20:41 PM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는 협의이혼을 하시는 경우의 절차이고,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부부 양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하고,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3항).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① 부부의 이혼의사 유무와 ②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③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사항”이라 함) 3통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이하 “진술요지서”라 함)을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4항).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달받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확인신청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1항·제4항).
※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확인신청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3항).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부부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신고서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를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2항).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가정법원은 이혼의사확인 신청자가 아닌 상대방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중 한쪽인 재외국민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확인 신청자를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제2항).
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이혼확인 신청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고,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행정관청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① 이혼확인 신청자가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② 외국에 있는 상대방이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2항).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진술요지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4항).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으면 국내에 있는 이혼의사확인신청 상대방을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2항·제4항).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 이혼확인 신청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고, 국내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직접 교부하거나 송달하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재외공관 또는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① 이혼확인 신청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② 국내에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이재욱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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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29/2015 9:05:59 PM
한국에서 이혼결정은 지방 가정법원 판사가 합니다.
한국국적의 부부가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하려면, 영사관에서 할 수 있는 데
영사관에서 이혼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사관에서 가정법원으로 서류를 보내고, 받아주는 심부름만 해주는 것입니다.
개략적인 절차는 -
1. 부부가 함께 영사관에 출두하여, 합의이혼신청서류를 받아 옵니다. 이때 합의 이혼의사를 영사앞에서 증언할 수 있는 영사면담(인터부)날짜를 잡습니다.
2. 작성된 합의이혼신청서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약속된 날짜에 영사와 인터뷰를 합니다.
3. 영사는 본인을 증인으로 서명하여, 관련서류를 한국의 지방가정법원으로 송달합니다.
4. 한국의 해당 지방법원에서는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이혼확정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영사관으로 송부합니다.
5. 부부는 영사관에서 판결문을 전달받습니다.

이혼은 영사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의 가정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사관은 가정법원업무를 심부름 해주는 것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29/2015 9:11:54 PM
서류는 신청서와 부속서류(신청서에 리스트가 나와있음)입니다.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소득관계, 이혼사유 진술서, 자녀양육관계, 개인소득관계등에 관한 기록과 증빙서류제출을 요구 받습니다.
기간은 좀 걸립니다. 영사가 여름 휴가를 가셨으면 휴가 갔다 온 다음에 인터뷰날짜가 잡힐 것이고, 서류가 한국으로 왔다갔다해야 하니...그래봤자 2-3개월이내 일 것입니다.
m**pol**** 님 답변 답변일 7/1/2015 12:26:10 PM
어쨌거나 영사관에서 할 수 있잖어. 횡설수설 좀 하지 말고 잘난 척 좀 하지 마라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싶을까?
a**11**** 님 답변 답변일 7/1/2015 2:32:05 PM
답글 주신 분들의 고견 다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 이혼 후 미국에서 재혼하여 그 재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 할 계획이 있다면, 한국총영사관에서 이혼하시는 것 보다는 미국 가정법원을 통해 일방이혼을 신청하시어 이혼판결문을 받아야 영주권 승인 받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총영사관을 통해서 서울가정법원 판사의 판결을 받아 호적지에 이혼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은 정확합니다. 그렇지만, 이민국 심사관의 해석은, 부부 두 사람이 미국에 1년이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민(Residents)으로서 미국 가정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약간 복잡한 해석이지만,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미국 거주민이 한국 총영사관에 이혼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서류를 보내고,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배우자에게 통보하여 가정법원에 출두하여 이혼에 합의한다는 서명을 받아야 가정법원 판사가 이혼판결을 결정하고 호적지역에 통보하여 본인 들의 "혼인관계증명"기록부에 이혼사실이 기재 됩니다.

한국의 가정법의 해석으로는, 두 분이 미국에 거주하든, 한 사람만 미국에 거주하든 무관하게 절차에 따라 이혼이 진행되지만, 미국의 이민국 심사관의 해석은 두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의 가정법원에서 이혼판결이 나야 정식 합법적인 이혼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이혼으로 인하여 어떤 A와 B라는 한국인 부부가 약10여년 전에 총영사관을 통하여 이혼하고, 얼마 후
A가 미국시민권자인 C와 결혼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한 후 영주권을 승인 받고 약5년 후(귀화법에서는 시민권자가 배우자인 경우엔 3년 후이지만) 시민권 신청하여 인터뷰 시, 심사관이 과거의 이혼사실에 대해서 질문 한 후 그 이혼이 합법적이 아니라는 해석을 하고, A의 영주권까지 취소한다는 서면 통지서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A는 수십명의 미국 이민변호사 및 이혼변호사를 방문 상담하였으나, 아무도 확실한 답을 내릴 수 없고, 총영사관을 통한 이혼에 대해서 재인정 한다는 캘리포니아 District Court의 판결을 받아서 제출하려고 했지만, 그 판결을 받는데 까지 최소 6개월이 필요하다는 변호사의 자문이었기에, 포기하게 되었지요.

A는 C와의 사이에 8세의 자녀까지 출행하였고, C와의 결혼이 지;구가 두쪽이 나도 사실적인 실제 결혼이었기에 약10여 페이지의 진술서(Declaration)를 작성하여 재인터뷰를 받게 되었지요. 재 인터뷰에서 이민국의 슈퍼바이저와 인터뷰를 거치고, 갖은 난관 끝에 결국 영주권취소 건은 삭제되고, 시민권까지 승인 받고 지난 달에 선서하여 지금은 미국시민권자가 된 케이스 입니다.

후일 이민국에 이혼판결문을 제출하여 이민의 혜택(영주권 취득)을 받고자 계획하신다면, 총영사관을 통한 이혼 보다는 미국 가정법원의 이혼판결문을 받아 제출하시기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a**11**** 님 답변 답변일 7/1/2015 2:36:17 PM
A는 C와의 사이에 8세되는 자녀를 출행하였고........------>"출산하였고"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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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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