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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건녀의 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J**539****
조회3,320 공감0 작성일6/27/2015 5:53:27 PM
이혼 중에 잇어요.
차가 3 대로 나와 잇더라고요.
한대. 저
두대는 신랑과 상간녀 가 끌고 다녀요.
재산 목록에 올라간 상그녀의 차를 제가 어떻게 가져올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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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8/2015 11:18:48 PM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이 타는 차가, 두분의 공동재산으로 지불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실수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27/2015 8:22:10 PM
재산목록에 올라갔으면, 법대로 재산분할하면 될일이지
그녀자의 차만 별도로 가져오고 싶은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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