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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중 이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J**539****
조회4,088 공감0 작성일6/27/2015 10:35:54 AM
남편의 외도로 이혼중입니다.
처음 이혼 서류 받고 변호사와 상담했는데 이 이혼 서류는 영수증 같은거라 하시더군요.
내용은 아이 양육반반 위자료 생활비 준다고 하엿습니다.
그러다 신랑이 근 일년만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곤 11 일 살고 다시 나갔습니다.
두번째 이혼 서류는 인편으로 왔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하니 양육권은 반반이고 아무것도 줄수 없답니다.
전 돈도 없고 영어도 안되고 아이는 셋 12세 10세 5 세. 세명이구요.
아이들 제가 다 봅니다.
코트가서 네시간 교육받고 대충 이해하고 ...( 샌디에고입니다. )
서류 준비중에 합의 이혼 서류를 문자로 보내왔네요.....
월급 명세서와 새금보고한고 달라니.....
세금보고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 보ㅃ앗구요.
월급 명세서는 아직 못받앗네요.
다음달에 현제 살고 잇는 집을 비워주어야합니다.
저보고 알아서 하라네요...
일자리도 알아보고...
현제 이번달 렌트비도 한없이 모자랍니다.
이번달부터 생활비를 안줄려고 하네요
어디에 도움을 어떻게 청해야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4/2015 9:29:24 PM
딱한 사정이나,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oag.ca.gov/publications/womansrights/ch6

귀하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If you have to go to court to obtain spousal (or child) support,
you may be entitled to attorney's fees and costs. (Fam. Code, § 270 et seq.) A spouse can encumber his/her interest in the community real property in order to retain or maintain legal counsel for purposes of a marital dissolution. (Fam. Code, § 2033.) A court can award attorney's fees, where just and reasonable under the relative circumstances of the parties. Attorney's fees shall be payable from any type of property, whether community or separate. (Fam. Code, § 2032.) A judgment for spousal support, family support (or child support), including all interests and penalties, does not need to be renewed but is enforceable until paid in full. (Code Civ. Proc., § 683.1



If your ex-spouse does not pay support to you or your children as was ordered by the court,

you may contact one of the following for immediate help: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Family Support Division. The district attorney can assist you in obtaining court orders to deduct child support from various monies received by your ex-spouse and can charge your spouse with a "misdemeanor," for willful omission, without lawful excuse, to furnish necessary clothing, food, shelter or medical attendance to his/her child. This is a criminal offense with penalties of up to $2,000 in fines or a one-year jail sentence, or both. (Pen. Code, § 270.)
Legal Aid or Neighborhood Legal Services office.
Private attorney.
There is also an Office of the Family Law Facilitator in the courts to provide education, information and assistance to parents with child support issues. (Fam. Code, § 10000 et seq.)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27/2015 12:43:19 PM
경제적 능력이 안되고 직업도 없으면, 아이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시고
혼자서 집나가 독립해서 새 인생 사세요.
r**october41**** 님 답변 답변일 6/27/2015 2:47:09 PM
플라이몽키님 말이맞아요!
B**G**** 님 답변 답변일 6/28/2015 12:50:19 AM
참 딱하네요 일이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중요)
이사를하시면 이혼진행사항을 통보해주는 FL-165 와 FL-190 (이혼판결문)이
현재의 집주소로 1-2개월 간격으로 배달됩니다. 이사를 해버리면.
메일을 못받을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직접 수령하시던지 아니면 메일을 받을수있는 새주소를 법원에 알려주셔야합니다.

아래 에 모두 연락을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가정문제는 이곳에서 상의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것입니다
1-800-339-3940 (아태여성보호센터)
1-323-683-6733 (무료여성보호센터)
1-714-532-2787 (여성과 어린이보호소)
1-213-389-6755 (한인가정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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