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동거에 대한 법적인 책임(뉴욕 맨허탄)
지역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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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5/2015 1:04:36 PM
가정법 변호사님께
저희 아들은 캐나다에서 대학 졸업 후 작년에 외국인 거주자로 뉴욕 맨허탄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헌데 뉴욕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겠다고 합니다.(아직 저흰 만난 적이 없고 동거한다는 말이 부담되어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학생때 여자친구 사귀는 것과 달리 사회인으로써 여자친구와 동거까지 한다니 어떤 책임이 뒤 따르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또 오래 지내다 결혼으로 연결된다면 저흰 말도 않통하고 문화적 공감대가 전혀 없는 며느리가 부담이 됩니다
아들의 이멜 "Common law marriage is not legal in new York"
이 문구는 뉴욕에선 동거는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해석하면 되는지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서 그런 형태로 지낸다고 하지만 제 자식이 잘 모르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멀리 있는 부모가 성인이 된 자식에 거취를 관여키엔 벅차고 걱정만 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캐나다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할 생각인데 동거로 인해 여자친구에게 재산상의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닌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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