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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후 재산은닉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096 공감0 작성일6/22/2015 4:38:31 PM
이혼합의문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매각하기로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는것 같아요 아니면 린을 제 3자에게 걸게 하여 돈을 빼내려는것 같아요
그러면 강제매각을 못하던가 매각을 하더라도 가져올게 아무것도 없게될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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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6/23/2015 3:17:04 PM
글쓴분은 배우자가 합의문을 위반하면서 재산을 처분 해 버려도
법을 통해서 재산의 50%지분을 챙기실수있습니다.

글쓴분은 가정법에 제소하셔야하며
아래 무료상담소와 가정법전문변호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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