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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합의이혼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1,989 공감0 작성일6/19/2015 7:38:17 PM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4년 된 남편과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남편과 동의 하에 하는 아혼이니 만큼 특별한 이견 없이 합의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비용부담으로 인해 서류도 다 저희가 준비하고 제출하려고 합니다.
남편이나 저나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영어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양육권이나 재산 분쟁이 없이, 은행잔고는 반씩 나눠 갖고, 크레딧 카드 채무는 각자의 카드만 자기가 책임지기로 합의를 하고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방범을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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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2/2015 7:52:57 AM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없이도 스스로도 가능하시다고 사료되며,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http://www.courts.ca.gov/selfhelp-divorce.htm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19/2015 7:52:47 PM
합의이혼이든 이혼소송이든, 이혼판결은 판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씩이나 나오신분이, 영어에 어려움도 없는 분이
공짜로 이혼절차를 알고 싶다면, 열심히 검색하고, 발품팔아서 법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e**03**** 님 답변 답변일 6/19/2015 8:26:26 PM
쇠파리가 여기도 꼬이네요.. 젠장
B**G**** 님 답변 답변일 6/19/2015 11:39:25 PM
부부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이혼을 위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려면.
이혼 신청인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을 송달시킨 날짜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만 됩니다.

1.거주하시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슈피리어)에 가셔서
이혼신청서(Petition for Dissolution of Marriage)를 받아서 집으로 가지고와서
여러페이지의 내용에대해 배우자와함께 상의하면서 체크하거나 기입을하십시요.
(신청서를 받아오실때 법원 안내원에게 서류작성시 궁금한점.등..
이혼시 필요한 여러가지를 문의하면
변호사들 보다 더 정확하게 정보를 얻을수가 있습니다)
1. 특히 은행공동계좌. 집.등 부부공동 명의로된 모든 재산은
2. 부부가 합의해서 [약정서로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놓아야]합니다.
(판사는 합의 이혼이기 때문에 이부분(재산관련)을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 판결후에 한쪽이 변심할수가 있으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에서
미리 공증을해서 각각1부씩 보관하는 것 입니다.)

Petition for Dissolution of Marriage(이혼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신청하시고
부부가 주고받은 송달증명서와
이혼에 필요한 모든서류를 상대방과 교환하고 교환했다는 증거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이혼신청서 사본] 과 [재산관련-약정서]를 작성해서
서로 교환하고 싸인을해서 법원에 접수시키면 그때부터 이혼 절차가 진행이됩니다.)

합의 이혼을하는 경우에도 부부의 재산과 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서류가
당사자간에 반드시 공개 교환되어야 하며.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서류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이혼소송이 완료된 날짜를 이혼판결문에 기입하고
담당 판사와 법원이 스탬프를 찍게 되는데 이것이 최종 [이혼판결문]입니다

만약 이혼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하자가 있을경우
법원은 제출된 서류모두를 소송의 당사자에게 다시돌려 보냅니다.
이럴경우
미비한 서류를 보완하거나 수정해서 다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서류 검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므로 최종 이혼판결문을 받는것이 몇달이
더 소요될수 있으므로. 철저한 구바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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