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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후 약속불이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875 공감0 작성일6/17/2015 12:26:49 PM
올해 초 합의이혼을 하였는데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애들양육비와 제 생활비를 주지 않고있으며 약간의 빚도 갚아주기로 하였는데
아무것도 안해줘요
그리고 집을 저한테 주기로 하였는데 명의도 옮겨주지 않고있어요

이혼합의문에는 10개월후에 약속한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남편이 가지고있는
다른집을 강제압류처분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질문1: 별도로 재판을 해서 이겨야 강제처분이 가능한건지요
그렇다면 대략 몇개월이나 걸리는지요 소송에 따른 비용은 제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충 얼마정도인지요

질문2: 집 명의변경은 서류만으로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결과에 따라
즉시 변경이 가능하는지요
그러면 재판 결과는 언제 알수있는지요(집 강제압류를 해서 처분하는 기간
말고)

질문3: 양육비와 제 생활비를 못받았으면 소셜 오피스에 가서 양육비를 못받았다고
리포트를 하면 소셜 오피스에서 대신 지불해준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
인지요 틀리다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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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8/2015 8:21:34 AM
안녕하세요

1) 법원에 Contempt 나 Enforce 형식의 Motion 을 취해서 상대방에게 배상이나 강제집행을 시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측에 변호사 비용을 요구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2) 판결이 나오는 대로 진행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3) Child Support Enforcement, California 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등을 이용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endskil**** 님 답변 답변일 9/8/2015 7:06:03 PM
처음에 상대편이나 일하고 있는곳이나 돈을 조금 보고하고 남편에게 사기치고 혼자서 양육에 대한 의무를 지지않으려고 한다면 본인에게 판결이 아무리 좋게 나있어도 약속불이행으로 처벌받고 거짓으로 어터니에게 보고했다면 애들을 이용하고 일부려 자신의 의무를 하지않은것으 돈도 중요하지많은 약육에 대한 시간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지게 한것을 돈으로 따지면 양육비 보다 남편이나 부인 둘중에 지키지 않은 사람이 다음재판에서 모든것을 책임있게 법의 으무를 질거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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