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회사가 뱅크럽시를 하고 다른 회사가 인수하여 법원에서 진행중입니다.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데 지금 다른회사로 옮겨서 일을 하게될경우 전회사에 사직서(일을 그만둔다고)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다른회사로 옮겨 일을 하게 될경우 불법이 되는건가요?
새 직장에서 일할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전보다 반정도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것도 실업수당에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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